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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무지구 의료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민사

의료민사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는 민사적 책임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의료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