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 -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 - 광주법무법인, 건물 인도 판결 이끌어
- 2. 광주법무법인, 건물명도소송의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3. 광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대응 전략
- - 대응 전략
1.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

광주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해 임차인 A 씨(이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월세 연체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정산 계획을 요청했고 피고는 지급 의사를 밝히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체 상태는 5개월 이상 이어졌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피고는 연락을 피한 채 주택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주택 인도를 받기 위해 광주법무법인에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의 조력
광주변호사의 조력 |
|---|
월세 연체 및 계약 위반 사실 정리 |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확보 |
명도소송 및 집행까지 대응 설계 |
광주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검토해 피고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의사를 밝히며 시간을 요청한 이후 연락을 회피한 경과를 정리해 단순 지연이 아닌 계약 위반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이나 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건물 인도 판결 이끌어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월세를 연체해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주택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아 막막했는데,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다”며 광주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2. 광주법무법인, 건물명도소송의 법적 근거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소유권 이전 경매 낙찰 등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한 채 해당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적 근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은 민법상 위의 규정에 근거하며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점유를 유지할 경우 소유자는 법적으로 그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광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대응 전략
혼자 대응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와 그 과정이 객관적으로 정리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절차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점검 항목 | 대응 방향 |
계약 해지 사유 정리 | 연체 기간, 위반 내용이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입증 자료 확보 | 계약서, 납부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정리 |
상대 대응 방식 기록 | 지급 약속, 연락 회피 등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 |
소송 검토 시점 판단 | 더 이상 협의가 어려운 단계인지 냉정하게 판단 |
만약 혼자 대응하다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이나 소송 진행 단계에서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광주법무법인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임대차관계와 분쟁 경과를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