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광주민사변호사는 카페 상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도와, 이행 사실을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영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와 상가 반환 자체는 받아들였고, 매장을 정리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간판과 내부 집기, 벽면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바닥에 남은 자국까지 정리한 뒤 상가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 외에도 카페 외부 벽면과 바닥이 훼손됐고,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필요한 원상회복 작업을 마쳤음에도 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민사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가를 반환한 과정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내용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① 상가를 원래 상태로 정리해 돌려준 사실
광주민사변호사는 간판과 카페 시설물 철거, 벽면 부착물 제거, 바닥 정리까지 진행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철거·보수 전후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임대인이 낸 훼손 사진이 믿을 만한지
광주민사변호사는 임대인이 훼손 근거로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와 장소, 촬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훼손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이 카페를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상가를 돌려줄 때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광주민사변호사는 상가 반환 당시 임대인이 벽면이나 바닥 상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상가 인도·철거·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살핀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가 상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는 임대인이 상가 반환 뒤 원상회복 미이행이나 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 범위, 실제 훼손 여부, 임차인 행위와 손해의 관계, 복구 비용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청구 유형 | 주요 내용 |
|---|---|
| 원상회복 비용 | 간판·인테리어·시설물 철거, 벽면·바닥 보수 등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반환 지연 손해 | 임차인이 상가를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차임 상당 손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 시설물 훼손 손해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됐다면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
| 미지급 차임 | 계약 종료 전 발생한 미납 차임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요청을 받았다면 광주민사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차임, 원상회복 비용, 훼손 손해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계약서와 특약 확인
철거 대상과 원상회복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 반환 및 작업 자료 확보
입주 당시와 반환 전후 사진, 철거·보수 비용 자료, 열쇠 반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훼손 발생 시점 확인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와 장소, 훼손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액 적정성 검토
견적서에 기존 노후나 통상적인 마모까지 포함됐는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인지 따져야 합니다.
- 반환 당시 이의 여부 확인
상가를 반환할 당시 임대인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상회복 분쟁은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했는지뿐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범위와 훼손 발생 시점, 실제 손해액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진이나 견적서만으로 큰 금액의 손해를 청구했다면, 해당 자료가 임차인의 책임과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광주민사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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