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변호사,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 - 광주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몇 달 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였으며 계약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령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2. 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민사,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 사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수차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부동산 인도 준비를 끝냈습니다.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며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 변호사 팀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