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죄 | 사건 내용
- 2. 주거침입죄 | 사건 분석
- 3. 주거침입죄 | 조력 내용
- 4. 주거침입죄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처분받아
1. 주거침입죄 | 사건 내용
사찰을 수색한 의뢰인
의뢰인은 3년 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땅에 사찰을 지어 주지스님과 함께 사찰의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자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고싶어 관련 자료를 찾으러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자신의 형제들(공동피고인)과 함께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 종무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비원과 마찰
순찰 도중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피해자)은 다급히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경비원의 말을 무시하고 서류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막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치하던 중 잠시 종무소 현관문을 걸쇠를 걸어 ‘더 이상 자신을 막으면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간다고 외쳤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의뢰인은 몸 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쳐 문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몸 싸움하던 도중 피해자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거침입·수색, 감금치상 혐의로 입건
결국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주거침입 및 수색, 감금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사찰과 토지는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주거침입죄 | 사건 분석
주거침입죄 등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을 찾아 처벌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은?
광주변호사님,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광주변호사: 네, 의뢰인은 사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으나 감금이나 상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문서를 찾기위해 사찰에 들어갔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원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광주변호사: 네, 이 사건의 쟁점은 주거침입과 감금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해당 사찰과 토지가 의뢰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는지, 감금과 상해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처벌 근거
먼저, 주거침입 혐의입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319조에 해당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법 321조에서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 2조 2항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 감금 등의 행위를 범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가중범으로서 의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금치상 혐의입니다.
형법 281조에 따르면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오로지 실형만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3. 주거침입죄 | 조력 내용
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광주변호사는 성심성의껏 조력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이 찾아간 곳은 사찰의 종무소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절의 사무를 맡는 곳으로 누구든 출입이 허락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뢰인은 서류를 찾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감금 후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충돌 과정에서 감금 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해는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가피하게 전개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감금을 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을 막아보고자 했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주거침입죄 | 광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처분받아
주거침입죄 사건을 다룬 광주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감금치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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